공통) 상대방이 법인 인감 이미지로만 날인하게 하고 싶다면, 서명 요청 시 서명입력란을 '도장 이미지 업로드만 허용'으로 설정해 주세요. (도장 이미지만 업로드 허용>)
모두싸인에서는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설정하여 법인 본인 확인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설정하기>)
'법인 공동인증서'는 발급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개인인감증명서 등 제출을 통해 신원확인 후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기능을 통해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법인 본인 확인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서 인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한 상호, 본점 주소 등 정보 확인
나. 서명자 권한 유무와 범위 (대표이사인지, 위임받은 실무자인지 확인)
최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법인의 상호, 회사 본점 주소에 대한 확인(필요한 경우) 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상호 '주식회사 모두싸인'과 상호 '모두싸인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서명을 입력하는 서명자가 법인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대표권)을 가진 사람인지, 대표권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직급 및 성명 확인
법인인감증명서 : 날인을 법인인감으로 진행할 경우, 대조 확인
대표 이사 신분증 사본 : 대표이사 성명 확인
계약서 상 당사자 표시 방법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직급 및 성명 확인
대표이사 위임장 : 대표이사가 날인한 위임장으로, 수임인의 성명, 수임된 업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대표이사 날인에 법인인감이 사용되었을 경우
1.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2.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3. 수임인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계약서 상 당사자 표시 방법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대리인/수임인]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