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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약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설정하여 법인 본인 확인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통) 상대방이 법인 인감 이미지로만 날인하게 하고 싶다면, 서명 요청 시 서명입력란을 '도장 이미지 업로드만 허용'으로 설정해 주세요. (도장 이미지만 업로드 허용>)

모두싸인에서는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설정하여 법인 본인 확인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설정하기>)

  • '법인 공동인증서'는 발급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개인인감증명서 등 제출을 통해 신원확인 후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기능을 통해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법인 본인 확인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서 인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한 상호, 본점 주소 등 정보 확인

나. 서명자 권한 유무와 범위 (대표이사인지, 위임받은 실무자인지 확인)

최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법인의 상호, 회사 본점 주소에 대한 확인(필요한 경우) 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상호 '주식회사 모두싸인'과 상호 '모두싸인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서명을 입력하는 서명자가 법인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대표권)을 가진 사람인지, 대표권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직급 및 성명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 : 날인을 법인인감으로 진행할 경우, 대조 확인

    • 대표 이사 신분증 사본 : 대표이사 성명 확인

  • 계약서 상 당사자 표시 방법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직급 및 성명 확인

    • 대표이사 위임장 : 대표이사가 날인한 위임장으로, 수임인의 성명, 수임된 업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대표이사 날인에 법인인감이 사용되었을 경우

    • 1.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

      2.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3. 수임인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계약서 상 당사자 표시 방법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대리인/수임인] [성명] (인)

 

위임인의 인적 사항, 대리인(수임인)의 인적 사항, 위임 사항 등과 같이 위임받는 권한 및 권한의 범위, 당사자의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통상적으로 위임장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므로 해당 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인적 사항과 계약을 진행하는 서명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법인인감 날인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물 법인인감 날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계약 성립에 별도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합니다(낙성불요식). 따라서, 계약에 사용된 도장의 종류는 계약 성립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모두싸인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행위자에 대한 본인인증(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방법)을 지원합니다. 또한, 접속 IP, 기기, 브라우저 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로그를 통해 계약 행위 증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의 사전 확인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신다면, 법적 효력의 보다 안전한 확보는 물론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싸인에서는 서명자란에 회사 이름이 아닌 계약을 진행하시는 담당자의 실명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으로 체결 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실명을 작성하여 주세요.

또한 회사 이름으로 표시한 경우, 본인 인증 방법 중 서명자의 휴대폰 본인 인증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의 경우 서명자의 실명과 동일한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당사자 확인을 용이하기 위하여 계약 담당자의 계정을 통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계정 공유는 금지되며, 이는 같은 회사 내 임직원 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싸인 가입 회원 명과 계약서 체결주체 표시(ex. 법인명)는 모두싸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설정 변경을 통하여 서로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으므로, 법인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주체 표시를 법인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두싸인은 각종 본인 인증 수단 및 전자적 기록을 통해 서명자가 본인인지 여부 및 실제로 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서명자가 대표이사인지 수임인인지 직급, 권한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약 진행 전, 반드시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날인 행위자가 실제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