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V7.4 -> V7.5
주요 개정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적법 근거 및 수시기관 요구에 따른 제공 절차 추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제3호, 제7호, 제8호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제공 절차 포함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 추가 사항 반영 (제6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이용 효율화 관련 수탁사 추가
라온시큐어(주)
서명 시 간편인증 적용
(주)딥블루닷
VOC 분석 SaaS(Syncly) 이용
기존 익명화 → 최소 식별값(이메일) 활용에 따른 수탁사 재 등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회사의 노력사항 추가 (제10조)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ISO27701) 추가 획득 사항 반영
국내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CSAP, 기술보호 선도기업, ISO27001/27701/27017/27018) 획득 및 유지
시행일: 2025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