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약 이용 방법 및 사전 확인 사항

📌 핵심 포인트 

✔ 모두싸인에서는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설정하여 법인 본인 확인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설정하기)

※ '법인 공동인증서'는 발급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개인인감증명서 등 제출을 통해 신원확인 후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인 공동인증서 인증' 기능을 통해 모두싸인 전자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법인 본인 확인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를 통한 법인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 사전 확인사항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법인 인감 이미지로만 날인하게 하고 싶다면, 서명 요청 시 서명입력란을 '도장 이미지 업로드만 허용'으로 설정해 주세요. (도장 이미지만 업로드 허용)

 

📌 법인 계약 사전 확인사항 및 진행 방법 (법인공동서 인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한 상호, 본점 주소 등 정보 확인
: 최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법인의 상호, 회사 본점 주소에 대한 확인(필요한 경우) 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상호 '주식회사 모두싸인'과 상호 '모두싸인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나. 서명자 권한 유무와 범위 (대표이사인지, 위임받은 실무자인지 확인)
: 서명을 입력하는 서명자가 법인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대표권)을 가진 사람인지, 대표권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서명자가 대표 이사인 경우

(1)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직급 및 성명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 : 날인을 법인인감으로 진행할 경우, 대조 확인
- 대표 이사 신분증 사본 : 대표이사 성명 확인
(법인 계약에서 상대방이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2) 계약서 상 당사자 표시 방법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인)


2. 서명자가 대표 이사가 아닌  경우

(1)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직급 및 성명 확인
- 대표이사 위임장 : 대표이사가 날인한 위임장으로, 수임인의 성명, 수임된 업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대표이사 날인에 법인인감이 사용되었을 경우 1.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고,2.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3. 수임인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위임장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2) 계약서 상 당사자 표시 방법

[회사 상호]
[회사 주소]
[대표이사] [성명]
[대리인/수임인] [성명] (인)

 

📌 참고 사항

1. 모두싸인에서 법인인감을 등록해서 활용하는 것이 실물 법인인감 날인과 동일한가요?
그 자체로 법인인감 날인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물 법인인감 날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계약 성립에 별도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합니다(낙성불요식). 따라서, 계약에 사용된 도장의 종류는 계약 성립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모두싸인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행위자에 대한 본인인증(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방법)을 지원합니다. 또한, 접속 IP, 기기, 브라우저 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로그를 통해 계약 행위 증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의 사전 확인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신다면, 법적 효력의 보다 안전한 확보는 물론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모두싸인 회원가입 시 법인명으로 가입하나요? 담당자 이름으로 가입하나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당사자 확인을 용이하기 위하여 계약 담당자의 계정을 통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계정 공유는 금지되며, 이는 같은 회사 내 임직원 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싸인 가입 회원명과 계약서 체결주체 표시(ex. 법인명)는 모두싸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설정 변경을 통하여 서로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으므로, 법인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주체 표시를 법인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모두싸인에서 상대방이 계약 권한을 가졌는지 등 위임 사실을 확인해주나요?

모두싸인은 각종 본인 인증 수단 및 전자적 기록을 통해 서명자가 본인인지 여부 및 실제로 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서명자가 대표이사인지 수임인인지 직급, 권한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약 진행 전, 반드시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날인 행위자가 실제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