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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계약 법적 효력

모두싸인으로 해외 계약을 할 경우, 국가별 전자계약 법적 효력과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해 주세요.

모두싸인은 국제 간 계약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서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서명 요청하기>)

  • 통일 전자 거래법 (UETA :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및 , 세계 전자 상거래법(ESIGN Act :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2000에 의해 전자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UETA와 ESIGN Act에서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전자 문서 및 서명이 종이 문서 및 필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eIDAS 규정에 의해 전자 문서, 전자 서명은 종이 문서, 필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적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2000년 전자 서명 및 인증 업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자 서명(Electronic Signature)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도급 계약의 경우, 전자적 기록에 의해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2조일본 국세청의 답변 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자계약의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 정기 임차 계약(차지차가법 제22조)과 같이 법령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중국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전자 문서, 전자 서명은 종이 문서, 필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적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계약 당사자가 서명된 계약서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전자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법에 의거해 전자서명을 허용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 문서의 원본 또는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국가/지역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단, 국가별(지역별, 기술별)로 전자계약 관련 법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 또는 당사국가별 법률을 검토 후 모두싸인을 통해 계약 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외 거주자 또는 기업과의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모두싸인 이용 약관을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해야 하며, 모두싸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모두싸인 이용약관온라인 계약 이용약관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당사자 또는 당사국가별 법률을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전자계약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모두싸인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두싸인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전자계약 효력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모든 정보는 귀하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하며, 법률 자문 또는 대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모두싸인은 모두싸인이 제공하는 국가별(지역별, 기술별) 전자계약의 법률 정보가 모두 최신이라고 또는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정보의 완전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