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서명 참여자로 설정하지 않아도, 서명 요청자로서의 정보와 서명 요청 이력(요청자, 요청시점, IP주소 등)이 기록되고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대량전송'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서명 요청자 본인도 서명 참여자로 설정하여 서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명 참여자로서 직접 서명을 진행하는 경우 감사추적인증서에 서명 요청 이력 뿐만 아니라 서명 참여자의 이력도 동시에 기록되어 추후 법적 분쟁에 보다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상세 안내
사전에 도장을 찍은 문서를 업로드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와, 서명 요청자 본인을 서명 참여자로 설정하여 직접 서명을 입력한 경우, 감사추적인증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1. 서명 요청자가 미리 도장을 입력하고 상대만 서명한 경우
서명 요청자로서의 정보와 요청 이력이 기록됩니다.
2. 서명 요청자이면서 동시에 서명 참여자로서 직접 서명에 참여한 경우
서명 요청자로서의 정보와 요청 이력과 함께 서명 참여자로서의 진행 이력이 함께 기록됩니다.
📌 참고사항 : 대량전송 관련
대량전송 작업의 경우, 서명 참여자로 모든 문서의 서명 과정에 직접 참여해도 되지만 진행 건수가 많을수록 서명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문서에 사인/도장을 미리 삽입해놓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