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법인 계약 시 모두싸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계약 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한 위임문서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계약 시 사전 확인 사항
1. 상호 일치 여부
계약을 진행하는 회사의 상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모두싸인'과 '모두싸인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명 참여자 권한 유무와 범위
서명을 입력하는 서명 참여자가 법인을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서명 참여자가 대표 이사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 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사용 인감), 사용인감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약에서 상대방이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2) 서명 참여자가 대표 이사가 아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사용 인감),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모두싸인에서 법인인감을 등록해서 활용하는 것이 실물 법인인감 날인과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물이 아닌 사본이기에 그 자체로 법인인감 날인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법인인감 날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별도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법적효력 발생) 따라서 어떤 도장을 사용했느냐가 아닌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계약 행위 증명이 중요합니다. (법인인감 날인의 목적도 해당 행위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모두싸인은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등 최대 3개의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며, 서명 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 접속IP, 기기, 브라우저 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의 해당 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계약당사자(서명자)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요청한다면 법적효력은 물론 추후 분쟁 방지에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모두싸인 회원가입 시 법인명으로 가입하나요? 담당자 이름으로 가입하나요?
모두싸인에 가입 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가입을 권장합니다. 모두싸인은 계약 담당자를 특정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시 계약 담당자의 이름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모두싸인에서 상대방이 계약 권한을 가졌는지 등 위임 사실을 확인해주나요?
모두싸인은 각종 인증수단 및 전자적 기록을 통해 서명 참여자가 본인인지 실제로 서명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지만 서명 참여자가 대표이사인지 위임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 진행 전, 반드시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 당사자가 실제 계약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