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 계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핵심 포인트 

간인/계인은 전자서명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 상세 안내

간인/계인은 전자서명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간인 및 계인은 종이 계약에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진행한 관행입니다. 
  • 간인 : 문서가 여러 장일 시 하나의 연속된 계약서임을 확인하는 용도

  • 계인 : 교부받은 계약서가 연관성 있는 문서임을 확인하는 용도
이러한 관행을 모두싸인에서는 
  • 각 페이지 좌측 하단에 삽입된 문서ID(이미지 참고)를 통해 하나의 연속된 계약서임을 확인할 수 있고 (간인 대체)
  • 문서에 부여된 원본 검증키를 통해 모두싸인 위변조 검증센터에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계인 대체)
그림1-Jan-15-2024-03-59-51-6635-AM
 
아울러 모두싸인 내에서 간인/계인을 하셔도 서명자와 서명요청자는 같은 문서를 교부받기에 2번째 이미지와 같이 의미없는 도장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최종2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변조 검증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