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 핵심 포인트 

모두싸인 전자계약 및 전자서명은 아래 관련 법률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본 내용은 별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모두싸인 법적 효력/보안 문서 다운로드(클릭) 

📌 세부 내용

1. 민법(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 계약의 효력)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 계약은 신분증 변조 등을 통한 타인 사칭과 내용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 계약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모두싸인의 본인 확인 방법

모두싸인은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본인 인증이 이루어지며 [휴대폰 본인 인증]과 [접근 암호 인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은 국내 통신사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본인임이 엄격히 확인됩니다. 국내 휴대폰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기 어려운 경우(ex. 외국인)나 추가 인증 수단을 원하시는 경우 계약 상대방과 본인만 아는 접근 암호를 설정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모두싸인의 계약 당사자 간 해당 행위 증명 방법

모두싸인은 서명 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 IP 주소, 기기 정보, 브라우저 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해 감사 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 체결 과정이 끝나면 로그 기록이 적힌 ‘감사 추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서비스 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추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추가 기록을 원하시면 모두싸인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모두싸인에서 사용된 문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 증명, 공정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 민법 제450조 제2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 참고 사항 : 정부 주도의 전자문서 활용 장려 움직임

✔ 고용노동부 전자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노동부는 16년 8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 보존에 관한 전자계약서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한 것도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자계약서의 송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과 원본 형태의 보존 그리고 열람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시 계약서 보존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전자문서법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으로 전자문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7년 3월 전자문서 이용 촉진을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해설서는 전자문서법이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이메일 등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라 문서로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